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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집니다.
1-1.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에 관하여 12개 직정이 가입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출 모집인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전자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조종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1-2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세부 사항
이런 혜택은 점차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2-1 고용노동부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시유 제한
여기서 특고종사자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그 해당 직종은 아래를 예를 들 수 있다.
2-2 고용노동부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시유 제한 세부사항
3-1 고용노동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기존 - 50인 이상 52시간제 운용
변경 - 5인 이상 52시간제 운용
변경된 사항에 기준
그렇다고 하면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꽤 무거운 처벌이죠.
그런데 정부가 처벌을 6개월간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 법안이 발표되고 지난 석 달간 준비하긴 했지만 좀 촉박했다고 본 겁니다.
처벌 안 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이 6개월 동안 52시간이 잘 정착되도록 감독하고 점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 고용노동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세부사항
4-1 고용노동부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 지급 시 임음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4-2 고용노동부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세부사항
만일 시행하지 않는다면 5백만 원 까지 과태료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에게 맞는 혜택을 인지하여 활용해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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