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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웃까지 아동 양육자라면 소득제한 없이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을 추진합니다! 몇년 전부터 맞벌이 부부 가정 증가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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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월 3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거주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 조건: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양육 공백: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제한: 없음
돌봄조력자 조건
- 친인척: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으로 경기도로 원고료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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