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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INFORMATION

[코로나]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행 내용 및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내용은?

by 머리큰타이거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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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와 같이 7월12일 부터 대한민국은 코로나 4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다들 조심조심 해주세요.

 

기간은?

7월12일 ~ 7월25알간 진행됩니다.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일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간략히 잘 정리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조심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은?/

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지원을 해주는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대상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그렇다면 회사들은?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1~14일)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1, 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0, 1721)

 



코로나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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