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대한민국 최저 시급 이렇게 달라진다.
연도별 최저 임금의 결정 현황입니다.
가장 최근이 8,72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18년도에 가장 인상률이 높아보입니다.
18년도 16.4%로 가장 높음 인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 5년내에 30%이상의 증가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 절차 : 총 5단계로 진행
1.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 2.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 3.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 3. 재심의 요청 → 4. 최저임금안의 재심의ㆍ의결) → 5.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ㆍ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2.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3.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 3. 재심의 요청
4. 최저임금안의 재심의ㆍ의결)
5.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ㆍ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정
최초 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내역
제시안과 최종 제시안 인상률은 일부 차이가 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최초 제시안이 높고 일부 조정을 통하여 최종 제시안이 결정된다.
연도별 인상률을 표로 나타내면 유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점은 근로자측은 2016년 부터 1만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2022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10,800원으로 그간 몇 년간 요구했던 10,000원에서 일부 증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요구안 발췌
최저임금인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돼야 함.
이를 위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함.
첫째,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임금의 최저수준 기준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원(2,084,332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多)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함.
둘째,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함.
-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어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며, 수단인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현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
-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함.
셋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함.
- 2020,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법이 정한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 준수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됨.
- 여기에 지난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나타남.
- 따라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 +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함.
- 한편,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한 결정기준 및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원을 요구함.
추후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래!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대한민국 근로자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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