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영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육아 환경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내용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10명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
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 연속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내 출산한(또는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과 배우자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경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장의 의지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결혼과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101027195180
영천시,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9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육아 환경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www.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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