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3년간 감면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는 경매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때 해당 주택의 세금만 분리 환수하는 제도이다.
본인들에게 맞는 혜택을 인지하여 활용해 보아요. ^^

반응형
'YOLO >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 여름밤 청와대 산책 가능!! ( 6/7 ~ ) (0) | 2023.05.30 |
---|---|
[산업통상자원부]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 (0) | 2023.05.30 |
[문화체육관광부]걷기여행주간 (0) | 2023.05.30 |
올해 17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1만 8819명 신규 채용 (0) | 2023.03.03 |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