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 중 정부 절반 추진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출산가구 우선공급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수요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2.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이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3. 결혼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거래 개선
결혼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도 진행하여 내년 1분기 중 표준 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지난 6월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151개 과제 중 절반인 76개 과제를 추진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고, 늘봄학교가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 5. 향후 계획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 사항을 제출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하여 소관 분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는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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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 입주할 수 있는 1순위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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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으로 경기도로 원고료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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